측정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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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업장, 건설현장, 기타산업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우수 등급(A등급) 획득
작업환경측정∙분석 매뉴얼화 시행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확보 위한 지속적인 장비 검교정 시행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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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 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반기(半期)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고정은 제외됨)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
강구해야 할 조치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가능 |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
노출기준 초과 |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
개선방법 |
세부개선요령 |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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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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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음 |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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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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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은 30년) 보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적 방법이란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 하는 것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만, 측정결과의 유해인자가 그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제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겨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