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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Introduce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측정업무 안내

제조사업장, 건설현장, 기타산업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우수 등급(A등급) 획득

작업환경측정∙분석 매뉴얼화 시행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확보 위한 지속적인 장비 검교정 시행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작업환경측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 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작업환경측정 실시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반기(半期)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1년에 1회 이상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고정은 제외됨)


  작업환경측정 어떻게 실시되나?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판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노출기준 :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이며 1일 8시간이 기준


  작업환경측정 조치


-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평가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가능 시설·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 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노출기준 초과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작업환경개선 요령


개선대상 개선방법 세부개선요령
화학물질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 금속가공유, 가스상 물질 및 분진)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소  음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배기·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 강구 및 보호구 착용 병행

※ 화학물질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를 실시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 가능)


  작업환경측정 평가 및 판정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은 30년) 보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전자적 방법이란 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이나 이와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에 측정결과를 입력 하는 것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만, 측정결과의 유해인자가 그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제출


  작업환경측정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겨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대표이사 : 성시선    회사명 : (주)에스엠작업환경측정센터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520 A동 201호
전화번호 : 031-652-0319    핸드폰 : 010-3236-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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